호주 경찰국 소속의 한 50대 민간인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13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지 등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국에서 근무하는 글렌 로슈(남·54)는 지난 2019년 7월 시드니 카브라마타 지역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13세 소녀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 로슈가 A양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새롭게 공개됐다.
영상에서 로슈는 겁에 질린 A양을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몰거나 강제로 껴안았고 심지어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로슈는 A양의 가슴을 두 차례 움켜쥐기도 했다. 가까스로 도망친 A양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경찰은 "범행 당일 로슈는 A양의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A양의 가족과 로슈가 어떤 관계인 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