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투자 제보' 이철 전 VIK대표 혐의 부인…"보도 전제 인터뷰 아냐"

뉴스1 제공 2021.06.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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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공소사실 자체 부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도엽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도엽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표는 "MBC 인터뷰에 제가 응했지만 보도를 전제로 인터뷰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도 여부는 제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 서면인터뷰에서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상당을 인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곽 전 감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터뷰를 토대로 MBC가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MBC에 건넨 서면답변 내용은 허위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단 것인데, 비방목적도 없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설령 허위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을 받는 도중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또 기소돼 형량은 징역 14년6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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