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표는 "MBC 인터뷰에 제가 응했지만 보도를 전제로 인터뷰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도 여부는 제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곽 전 감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변호인은 "설령 허위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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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을 받는 도중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또 기소돼 형량은 징역 14년6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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