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영구 CB, 공모 청약 오늘까지…"투자매력 높다"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1.06.0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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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영구 CB, 공모 청약 오늘까지…"투자매력 높다"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CJ CGV (5,540원 ▼20 -0.36%)가 CB(전환사채) 일반 청약에 나선다. 증권업계는 극장 업황 회복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데다, 증시 유동성 유입으로 이번 CB 발행의 흥행을 점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 CGV (5,540원 ▼20 -0.36%)는 전날부터 영구 CB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에 돌입해 이날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지난 1일 이틀간 진행된 구주주 청약에는 전체 발행금액(3000억원)의 29.55%인 887억원의 주문만 접수됐다. 최대주주인 CJ (129,800원 ▲7,600 +6.22%)(38.4%) 등이 불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CB 발행 불참 배경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틀간 공모 청약은 약 2113억원 규모 실권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CB의 표면적인 만기는 30년, 금리는 연 1%다. CJ CGV가 5년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금리는 연 3%로 조정된다.

신주발행가액은 2만6600원이다. 현 주가(3만2100원)보다 17.3% 낮다. 투자자들은 다음달 8일부터 주식전환권 청구가 가능하다. 청약 참여는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인수회사인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에서 가능하다.

CJ CGV가 일반CB가 아닌 영구CB를 택한 이유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꼽힌다. 영구CB는 일반CB와 달리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CJ CGV는 지난해 8월 유상증자(2200억원), 10월 신종자본증권 발행(800억원), 12월 지주사 대상 신종자본 차입(2000억원) 등으로 자본 확충에 힘써왔으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업황 악화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당기순손실은 7516억원을 기록했다.

CJ CGV의 부채비율은 2019년 652.6%, 2020년 1412.7%, 올해(1분기 기준) 2373.9%로 고공행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CB 발행이 반영될 경우 부채비율은 86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CB의 흥행을 점치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으로 인해 극장 업황이 되살아나고 있는데다, 관련 기대감에 CJ CGV 주가가 급등해 단기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수단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영향으로 서비스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이라며 "다수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J CGV가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한 '언택트시네마'를 선보인 가운데 21일 서울 CGV 여의도에서 한 시민이 직원과 대면 없는 '픽업박스'를 이용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언택트시네마'는 다양한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 언택트(Un-tact)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롭고 간편하게 극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CJ CGV가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한 '언택트시네마'를 선보인 가운데 21일 서울 CGV 여의도에서 한 시민이 직원과 대면 없는 '픽업박스'를 이용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언택트시네마'는 다양한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 언택트(Un-tact)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롭고 간편하게 극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일단 대주주가 CJ인만큼 부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주가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며 "최근 증시 유동성이 매우 높은 만큼 흥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CJ CGV 주식보다 CB가 투자매력이 더 높을 수 있다"며 "주식은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CB는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을 통한 이자 수익을 받으면 돼 손실 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투자자는 채권 이자보다 전환주식청구를 통한 차익을 노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식 전환 청구를 노린다면 '타이밍'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주가가 다음달 8일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의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한다면, 발행사가 사채 전부에 대해 중도상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기간 내 주식전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된다.

지난 4월 콜옵션을 행사한 HMM (15,720원 ▼30 -0.19%)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HMM은 지난해 12월 2400억원어치 공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지 4개월 만에 중도상환했다. 당시 발행한 CB의 전환가액은 1만2850원이었는데, 해운업 호황 기대감에 HMM 주가가 급등하며 3월 말 3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중도상환청구권 조건이 충족되면서 HMM은 지난 3월 24일 콜옵션 행사를 결정했다.

또 영구채의 경우 주가가 하락할 시 전환가액을 조정해주는 '리픽싱'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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