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코인데스크코리아
가상자산과 관련한 별다른 법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악용한 거래소들의 '먹튀'다. 거래소 폐업 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차례 지급의사를 밝히고도 끝내 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들이 고소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2018년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한빛소프트와 공동사업을 체결하며 입소문을 타 한 때 국내 거래량 1위까지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용자 A씨는 "피해자들은 코인제스트 J대표와 코인제스트 등기이사인 한빛소프트사 대표, 창립자 등을 상대로 현재 세 차례에 걸쳐 단체고소한 상태"라며 "세 단체 고소인을 모두 합치면 약 200여명, 피해액은 1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A씨는 "출금정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출금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명쾌하게 추적하지 못했다"며 "되려 피해자들이 직접 내역을 찾거나 암호화폐 보안 전문업체가 추적을 맡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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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코인데스크코리아
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코인을 예치하면 100일간 원금에 20~80% 높은 이자를 더해 매일 정액 지급하는 서비스로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과 위쇼, 오로라 등 알트코인을 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젠서 등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식이다.
예를들어 티어원에 1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60% 이자인 6000달러를 더해 총 1만6000달러를 100일동안 매일 160달러씩 나눠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용자들은 해당 포인트를 티어원 앱에서 암호화폐로 교환 후 빗썸 거래소로 옮겨 매도해 현금화하는 구조다.
B씨에 따르면 티어원은 앱의 포인트를 돌연 '위쇼토큰'으로 전액전환한 후 해당 토큰의 출금을 제한했다. 이후 34원이었던 코인가격은 7원으로 급락했다. 고소인들은 업체 측이 의도적으로 대량매도해 가격하락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업체 측은 수차례 예치금 지급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소가 들어가자 현재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원금을 주겠다고 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소인들은 대부분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코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까지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법으로 해도 자신들이 이긴다'는 자신감으로 피의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