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노동계 '금융회장 임기 6년 제한'..."지분도 없으면서..."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김상준 기자, 양성희 기자, 박광범 기자 2021.06.01 16:14
글자크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그룹 CEO(전문경영인)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노조, 사무금융노련 등도 박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정치권과 노동계가 개입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정부도 경영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1일 금융지주회사의 대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포함해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CEO 겸직을 허용한 부분도 삭제했다.



박 의원과 금융노조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 금융지주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시켜 10년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원 연봉과 성과금을 챙기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의 임기와 연임 횟수 제한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과 노동계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불가피하다. 경영 능력과 실적 등을 배제하고 임기를 기계적으로 정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공공기관이 아닌 상장 민간 기업의 CEO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게 자본시장에서 가능한 일이지 모르겠다"며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처럼 실력이 있으면 오래 하는 게 민간 기업의 생리"라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 중 정부지분이 있는 곳은 우리금융 한 곳이다. 예금보험공사가 15.25%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나마 지속적인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주인이 명확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가 포함된 것도 논쟁 지점이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지분 20.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2005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조정호 회장은 지분 72.2%를 갖고 있으며 2011년 지주사 출범 이후 대표이사 회장을 맡아 왔다.

회장 임기 제한은 최고경영자의 권리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책임 부분은 외면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 금융그룹 연구소 관계자는 "일반 제조기업의 경우 제왕적 경영권 행사가 이뤄졌을 때 위법 여부를 가려서 처벌을 하지만 임기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금융회사가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상업적인 기관이므로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도가 여권에서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다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중단했다. 김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는 3연임, 4연임 등 횟수가 아니라 임원 선임 과정 투명성과 내부통제 같은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라고 판단해 발의를 유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의원마저 포기했을 만큼 과격한 규제를 박 의원이 반년 만에 다시 꺼낸 셈이다.


정부의 시각도 숫자에 제한을 두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쪽이다. "이사회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