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후배 촉법소년 시켜 성폭행, 음란행위 시킨 10대 악마 소녀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6.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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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남녀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폭행한 뒤 성폭행을 한 1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양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B군과 C양을 전북의 한 무인텔에 7시간 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텔에는 A양의 공범인 후배 2명도 함께 있었다. A양은 이들 공범 중 1명에게 C양을 성폭행하게 한 뒤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군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양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된 A양은 법정에 섰지만 공범 2명은 범행 당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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