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내 중저가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8월 직방에 따르면 서울 내 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비중은 2011년 89.7%, 2016년은 64.1%에서 올해 상반기 52.7%까지 감소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스1
조씨는 "최근 들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는 임차인 상담만 3~4건이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와 달라 난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쫓겨난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지 않고 새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인 '확정일자'로만 추측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는 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반대로 확정일자가 찍힌 게 없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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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인이 새로 들어 왔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없거나 보증금이 낮을 경우엔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는 계약갱신 여부와 상관 없이 제3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나갈 수 있어 제한이 된다"며 "다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 정보 제공이 가능하니 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돼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줄어들어 정보의 간극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정일자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인중개사 조씨는 "법으로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게 문제"라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맺어도 이전 임차인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 '소송 자료 근거 마련해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며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이같은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확정일자 정보만으로는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효성이 없어 집주인이 실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미 근거 법이 마련돼 있으니, 집주인 전입 여부를 확인해주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