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 뉴스1
대상 부지는 Δ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Δ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Δ진양호 친환경 레저힐링공간 조성 Δ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4개 사업 편입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취득세 부과 자료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 부동산 거래 내역과 대상 사업 편입토지를 대조해 실시했으며, 자료조회와 대조, 검증 등 조사과정에 시민 전문감사관을 참여시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사업지들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