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2021.5.287/뉴스1](https://thumb.mt.co.kr/06/2021/05/2021053108454521259_1.jpg/dims/optimiz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불법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초과 지원금은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보조금 하한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고,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해선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과열되어 있던 불법 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이통 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얹어주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늘리는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