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하한만 정하고 알아서"…단통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5.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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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단통법 개정안 발의
최소보조금 법으로 지정하고 상한선 폐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2021.5.287/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2021.5.287/뉴스1


휴대폰을 살 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조금을 법으로 정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불법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초과 지원금은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보조금 하한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고,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해선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주는 취지다.

김 부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과열되어 있던 불법 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이통 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하고 있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단통법이 개정되어 이통 3사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과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통신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얹어주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늘리는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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