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일 MBN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사에게 음담패설을 한 1학년 학생에게 긴급 등교금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수업시간에 난데없이 노래를 부르고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이 학생은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해당 교사를 째려봤다고 했다.
또 흡연을 지적한 교사에게는 반항하며 교실 출입문을 걷어차 파손한 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학생부실로 불러도 학생이 거부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학생에게 긴급 등교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