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https://thumb.mt.co.kr/06/2021/05/2021053009032197614_1.jpg/dims/optimize/)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다음달 1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 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면서 "1심의 징역 45년은 유기형 상한에 해당하지만 항소한 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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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주빈은 본건 범행을 주도해 박사방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으면 가늠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은 숨거나 후회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제가 잘못했다"며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태평양' 이모군(장기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