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노리는 보이스피싱 '기승'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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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상담 건수 12만8538건…전년比 11.2%↑

보이스피싱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보이스피싱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12만8538건으로, 2019년(11만5622건) 대비 11.2%(1만2916건)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와 우려에 따른 신고·상담 건수가 6만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3만7622건) 대비 58.8% 폭증했다.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다.



이중 대부분(5만2165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신고였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등을 빙자해 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신고·상담 건수만 3만858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행위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감원자료=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의 경우 7351건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47.4%(2365건) 늘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신고 건수 역시 전년(482건)보다 43.6% 증가한 69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피해 상담 문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신고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134건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신고 504건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지원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로 법률 구제가 필요한 2638건에 대해선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안내해 피해 구제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명의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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