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직업선택 자유와 신체 권리 되찾는 재판"

뉴스1 제공 2021.05.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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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타투는 의료행위 아냐' 무죄 주장
검찰 "판례 등 고려하면 혐의 법리상 명백"…벌금 500만원 구형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해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활동명 도이·41)이 첫 공판에서 시술한 건 맞지만 타투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브래드 피트, 스티브 연 등 헐리우드 스타는 물론 한국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도 자주 찾는 스타 타투이스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곽예람 민변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치료 등을 위한 의료적인 목적이 있는 보건 행위가 아니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인식을 비춰볼 때에도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김씨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는 것이기에 무죄 선고를 주장한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타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상황이다. 그는 "30년 전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일이 있었고, 주변 친구부터 연예인, 정치인까지 문신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타투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건 어렵고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1992년 타투 작업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타투할 수 있도록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법부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주변 타투이스트들은 변심한 손님에게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돈을 노린 협박과 범죄에 노출돼 경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며 "그림을 열심히 그린 대가로 얻은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벌금, 징역 그리고 부서진 삶"이라고 했다.


김씨는 "국제 위생 규정 이상의 위생상태를 지켰고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국 사회에 더 나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2년도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타투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재판은 20만명의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고 타투를 가지고 있는 1300만명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사사안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 법리상 명백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타투샵 잉크드월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해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7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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