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김도윤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냐"…의료법 위헌 제청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김주현 기자 2021.05.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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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41)이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2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41)이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


연예인에게 문신을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41)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부(김영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의료법위반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질병, 상해 등을 치료하는 의료적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문신 시술을 의료법으로 규율해야한다면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일반적인 국제 위생 규정 이상의 위생상태를 지켰고 (타투 시술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국 사회에 더 나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상식적인지, 세계인의 보편적 눈높이에 맞는 판단인지에 대한 존엄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1992년 판례로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문신을 받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지회장이 속한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헌법재판소에 문신 시술행위의 의료법위반 검토를 요구하는 위헌심판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지회장 측은 "문신 시술자로서의 직업, 예술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상 기본권이 제한된다"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문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 서울 종로구에 위차한 문신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 A씨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해 문신 시술을 했다. 이후 문신을새긴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문신을 새긴 김 지회장에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김 지회장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지회장 측은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식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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