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해 이번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후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심의 일정이 오는 6월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닭고기 공급업체의 담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림, 동우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6년 삼계와 도계육(생닭을 도축한 상태) 도매가격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6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업체가 원종계(닭고기 생산용 닭인 '육계'의 조부모닭)의 수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종계(부모닭)의 가격 인상을 도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다음달 심의에서 7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다면 과징금 또는 그 이상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림, 동우 등은 2006년에 비슷한 문제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한다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혐의가 2006년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