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상한 '삼계탕 닭' 가격…하림·마니커 등 담합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5.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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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말복 관련 복날 삼계탕 스케치 /사진=머니위크 임한별초복-중복-말복 관련 복날 삼계탕 스케치 /사진=머니위크 임한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 마니커 등 닭고기 공급업체의 삼계(삼계탕용 닭고기) 도매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등 총 7개 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수준을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번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후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심의 일정이 오는 6월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 등은 백화점·대형마트·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삼계의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고량,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계 도매가격이 시세보다 떨어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합의를 거쳐 출고량을 일제히 줄이거나 일정한 가격 아래로 팔지 않도록 할인폭을 제한했다는 의혹이다.



닭고기 공급업체의 담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림, 동우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6년 삼계와 도계육(생닭을 도축한 상태) 도매가격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6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업체가 원종계(닭고기 생산용 닭인 '육계'의 조부모닭)의 수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종계(부모닭)의 가격 인상을 도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다음달 심의에서 7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다면 과징금 또는 그 이상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림, 동우 등은 2006년에 비슷한 문제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한다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혐의가 2006년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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