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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0개사이며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사, 1000인 미만은 23개사 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 쌍용양회공업)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총 7개 사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 대우정보시스템) △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 흥국생명보험으로 총 23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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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또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공개한 결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사업주 제출 자료에 남녀 고용 현황 외에 임금 자료 등이 추가됐다"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