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이다. 대상 사업장(지난해 기준)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486개 사다.
이번에는 3년 연속(18~20년)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면서 이행실적보고서 평가 결과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 279개 사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37개 사가 명단공표 후보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이 되었음을 미리 알리고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상 특이사항(구조조정 등)과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7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 대우정보시스템) △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 흥국생명보험으로 총 23개 사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또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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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공개한 결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사업주 제출 자료에 남녀 고용 현황 외에 임금 자료 등이 추가됐다"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