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7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출구 길막(길을 막는 행위)하고 차 안빼주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일어난 일"이라며 "주차장 출구 길막하고 차 안빼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신고 받은 경찰이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여전히 차를 빼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사무실 직원들 오전 출장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한다"며 "별의 별 사람들 많다지만 직접 당해보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후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차주가 '지금 술먹는 중이어서 차 못 뺍니다'라고 한다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 앞에 은색 SUV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업무방해로 고소해야된다" "일단은 입구쪽 차단기 열고 움직여야겠다" "마사지샵 가서 따지든 해야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주차된 타인의 차량 앞뒤에 콘크리트 등 장애물을 설치해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사례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공장 인근 공터에서 운전자 A씨가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해당 차량 앞뒤에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가깝게 둬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약 18시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 놓인 것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