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많이 나왔다고…차단기 앞에 차 버리고 술 마시러 간 차주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5.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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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주차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차를 두고 떠난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출구 길막(길을 막는 행위)하고 차 안빼주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일어난 일"이라며 "주차장 출구 길막하고 차 안빼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차장 출구를 막은 차량의 차주는 주차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차를 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차주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으며, 주차비 문제로 사무실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내용을 신고 받은 경찰이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여전히 차를 빼지 않은 상황이다.



작성자는 "웃긴 건 경찰이 '여기에 이렇게 차 주차해놓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왜요?'라고 한다더라"며 "전화는 또 다 받는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 직원들 오전 출장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한다"며 "별의 별 사람들 많다지만 직접 당해보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후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차주가 '지금 술먹는 중이어서 차 못 뺍니다'라고 한다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 앞에 은색 SUV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업무방해로 고소해야된다" "일단은 입구쪽 차단기 열고 움직여야겠다" "마사지샵 가서 따지든 해야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주차된 타인의 차량 앞뒤에 콘크리트 등 장애물을 설치해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사례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공장 인근 공터에서 운전자 A씨가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해당 차량 앞뒤에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가깝게 둬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약 18시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 놓인 것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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