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피트, 공동 양육권 확보했다…안젤리나 졸리 '반발'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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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AFP/뉴스1/사진제공=AFP/뉴스1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58)가 안젤리나 졸리(46)와의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들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확보한 가운데 안젤리나 졸리가 항소를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페이지 식스 등 미국 매체들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사설 판사는 브래드 피트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졸리는 이 결정에 분노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양육권은 성인인 매덕스를 제외한 다섯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단독 양육권을 주장해왔다.

사설 판사 제도는 은퇴한 판사 등이 수수료를 받고 판사 역할을 해주는 제도다. 내용이 공개되는 일반 재판보다 사생활을 지키는 데 용이하며 경험이 많은 판사를 직접 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반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안젤리나 졸리는 사설 판사인 존 오우더커크가 브래드 피트와 공개되지 않은 사업 관계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오우더커크가 14세 이상의 자녀는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아동전문가 등의 증언만을 청취한 것에 대해 "판사가 아이들의 건강, 안전, 복지와 관련한 자신의 증거를 부적절하게 배제했다"도 지적했다.

한편,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9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2014년 결혼했다. 하지만 2년 후인 지난 2016년 9월 안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에 대해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제외하고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직접 낳은 샤일로, 비비안, 녹스 및 입양한 매덕스, 팍스, 자하라 등 총 6명의 자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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