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후불형 교통카드' 4분기 출시된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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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9.5.20/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9.5.20/뉴스1


올해 4분기 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방식 교통카드'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 중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개정 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제도 등을 통해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다.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별 후불결제 이용 한도는 금융정보와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비금융정보 등을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산정된다.

금융위는 신용이력이 부족해 후불형 교통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펀드블록글로벌과 4개 신탁회사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쓰씨아이평가정보와 2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요청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선정됐다.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이 인증 한 번만으로도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4건(△지속가능발전소-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페이민트-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 서비스 △농협손해보험-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코나아이-모바일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의 특례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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