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개인정보보호위, 쿠팡·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티몬·롯데쇼핑 과태료 부과

뉴스1 제공 2021.05.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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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인정보보호위, 쿠팡·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티몬·롯데쇼핑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열린장터(오픈마켓) 11곳 중 9곳이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판매자 계정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열린장터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9곳으로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는다. 한편 위메프와 카카오커머스는 법규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2021.5.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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