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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는 지난 21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각 차량의 앞 유리창에 목공용 오공본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였다. A씨의 행위로 포르쉐 차량은 3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은 348만여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효용을 해하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차량들을 입고받은 차량정비센터는 '본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유리에 흔적이 생겼고, 본드를 떼는 과정에서 또다시 흔적이 생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