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사진=머니투데이 DB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박씨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박시연은 2006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