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디자인기자.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2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양(14)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종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성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A씨 측 변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범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유형력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동등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두려움으로 인해 결여된 사정은 없다"며 "혐의들 중 강제추행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