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영상통화 할래?"…10대에 강요한 20대, 실형 구형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5.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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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디자인기자.  삽화=이지혜디자인기자.


채팅사이트에서 친분을 쌓은 10대 여학생과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고 강제로 알몸 영상통화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2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라며 "A씨에게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양(14)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종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연락이 안 되자 B양을 협박해 알몸 영상통화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성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범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유형력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동등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두려움으로 인해 결여된 사정은 없다"며 "혐의들 중 강제추행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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