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병원 못가게 해 장애인 됐다"…예비역의 호소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5.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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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갑여단 예하부대 출신 예비역 장병이라고 밝힌 A씨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했다./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1기갑여단 예하부대 출신 예비역 장병이라고 밝힌 A씨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했다./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한 예비역 장병이 군 복무 시절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기갑여단 예하부대 출신이라는 예비역 장병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최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군대 코로나 방역대책의 피해자로서 그 실태를 제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군부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이유로 민간병원 수술을 받지 못하게 했고, 오랫동안 휴가가 미뤄져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장애인증명서와 진료의뢰서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1기갑여단의 예하부대에서 박격포반의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면서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지다가 작년 말부터 양팔의 마비증세와 두통과 방사통이 극심하게 왔다"며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수술이 급히 필요하다며 수술 날짜 예약까지 잡았지만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3개월 동안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부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A씨와 그의 가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술을 받지 못해 방치된 기간 동안에도 A씨는 진행된 훈련도 거의 다 받았다고 했다. 훈련 후 팔을 들기 힘들 정도로 마비가 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중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후 그는 지난 3월 중대 단체 휴가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의 휴가이자 복무일을 약 10일가량 남기고 나간 마지막 휴가였다.


A씨는 "중대 단체휴가를 나오자마자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지체장애인 등록이 됐다"며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탓에 팔다리의 후유증으로 재활병원에서 월 200만원씩 내면서 재활치료하며 입원하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 누구도 사과조차 안 하고 군대에선 의료비 부분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더 큰병을 방치하게 하는 방역 대책이 정말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군 병원에 다 쑤셔 넣으면 코로나19야 예방되겠지만 저처럼 장애인만 더 만드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인권을 무시한 채 부대에 감금시킨 뒤 K방역 자화자찬할 국방부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다.
A씨가 군 복무 중 자신의 몸상태 대해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A씨가 군 복무 중 자신의 몸상태 대해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이후 A씨는 지난 23일 추가글을 올리고 "최소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군에서)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뿐"이라며 "진상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고 저한텐 따로 연락도 없이 저런 식으로 결론짓고 묻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 후 수술날짜가 잡힌 뒤 어머니, 여자친구,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에는 A씨가 방역지침으로 인해 외출과 휴가가 통제돼 민간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저는 명백히 군의 잘못된 대처로 인한 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뭐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1기갑여단 측은 "제보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며 "부대에서는 제보자에 대해 진료여건을 최대한 보장했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단 측은 "특히 게시글에 언급된 '민간병원에 가길 원한다고 했더니 군병원에서 가능한 치료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수차례 민간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해도 코로나19로 휴가 제한이 있어서 휴가 제한이 풀리면 가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민간병원에서의 진료 여건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민간병원 진료에 따른 청원휴가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게 부대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장병의 건강과 안전,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보자의 민간병원에서의 수술 및 재활치료 등과 관련하여 군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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