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문 故 손정민씨 관련 '가짜뉴스'…위법성 따진다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21.05.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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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씨가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앞 벤치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2021.5.8/뉴스1 (C) News1 김진환 기자故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씨가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앞 벤치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2021.5.8/뉴스1 (C) News1 김진환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유포가 계속되자 경찰이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상에 퍼진 각종 의혹과 관련된 글을 모아 자료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자료 수집을 마치는 대로 사실 관계를 따진 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할 방침이다.

손정민씨 사건 초기부터 온라인에서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다', '이재훈 전 강남경찰서장이 A씨의 가족이다', '최종혁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A씨의 외삼촌이다', 'A씨의 어머니가 변호사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짜뉴스가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또는 고발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며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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