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5.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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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교사가 항소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여교사 A씨가 최근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B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부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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