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2심 벌금 2000만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2021.05.20 14:49
글자크기

[theL]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일부만 유죄 판결

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만원에 3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주식정보를 받아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가수 승리가 차린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한 주식 수수, 수사내용 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대조해서 살펴보더라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정당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경과 정 전 대표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이후 정 전 대표는 사업 관련 형사사건 분쟁에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윤 총경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비상장자 주식을 윤 총경 형 이름으로 넘겼고, 그 대가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 상황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 전 대표는 여러 번 윤 총경과 만나 큐브스의 사업, 경영정보를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를 전후로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거래한 흔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수사를 청탁했는지, 윤 총경이 실제로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윤 총경이 부하 직원들에게 외압을 써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 정보를 받아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1심은 윤 총경이 불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는 않았고, 사건도 외압 없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행위는 2심서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1심은 정 전 대표가 말해준 내용들이 대부분 언론에 공개됐던 것들이라 미공개 정보라고 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정 전 대표가 언급한 내용 중 일부는 정보 가치가 있으며, 그동안 해당 주식을 매도한 적 없던 윤 총경이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일부 주식매매 행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