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경찰총장' 윤 총경, 2심선 벌금 2000만원…"자본시장법 위반"

뉴스1 제공 2021.05.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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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알선수재·직권남용 무죄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
"큐브스 주식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모 총경(50)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2017년 3월 매도 및 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파기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는 윤 총경이 직무권한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총경은 "수십년간의 경찰생활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지금까지 제 삶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씨가 알선대가 내지 알선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윤씨가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 역시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1심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총경은 석방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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