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시작…'한계대학' 지정해 회생 불가시 '폐교'

뉴스1 제공 2021.05.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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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 구조 개혁 유도
폐교 자산 매각·체불 임금 우선 변제 등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2021.5.18/뉴스1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2021.5.18/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면서 이에 따른 대학 경쟁력 약화와 지방 위기가 가속화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목표로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해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말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재정위험 대학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혁신대학은 한계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으로 자율인 혁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상황에 맞게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계대학으로 지정되면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1단계는 '개선 권고'다. 대학이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단계다.

만약 여기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개선 요구'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임금 체불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컨설팅을 통해 정원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대학은 이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 제공. © 뉴스1교육부 제공. © 뉴스1
마지막 3단계는 '개선 명령'이다. 이때 대학 임원은 직무가 정지되고 대학에는 구조조정 명령이 내려진다. 감정평가를 통해 대학의 자산과 부채, 청산 가치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여기서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폐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정평가, 부동산 활용 방안, 동산 처분 방안 모색 등 사전 작업을 폐교 명령 전 실시하고 폐교 교원이 학술·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 교원·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고 교직원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우선 변제가 이뤄지도록 청산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산인의 전문성이 낮거나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 교육부가 청산인을 추천하거나 재단에 청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교 자산은 내년 구축 예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한계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이 얼마나 나올지, 한계대학 지정 이후 실제 폐교로 이어지는 대학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발표할 때 한계대학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대학 퇴출 절차 등을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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