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두산重-KCTC에 과태료 각각 부과

뉴스1 제공 2021.05.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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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원인은 검찰에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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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BAY서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진 이후 현장 감독 결과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감독 결과에 따라 두산중공업과 운송업체 KCTC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8일 오전 9시40분쯤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100톤에 달하는 원자력 부품을 트레일러로 옮기는 업무를 하던 노동자 A씨(45)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운송업체 KCTC 소속 정규직으로 운전·운송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트레일러 위에 원자력 부품이 안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품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두산중공업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유사 작업을 하는 현장을 감독했다.

지난 3월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감독 결과를 두산중공업-KCTC 측에 통보했다.

두산중공업은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통로 출입금지 조치 미이행 등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1450만원을 조치했다. 이어 KCTC에는 안전 교육 수칙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관리자 책임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태료 892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이의 제기를 따로 하지 않았고, 지난 4월8일 자진 납부하면서 과태료 20%를 감면 받았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에서 두산중공업-KCTC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해 정확한 사망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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