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본사 전경
메디톡스 측은 20일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서 피고인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의례적인 절차"라며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주장은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며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며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대웅은 이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ITC의 의견서도 철저히 왜곡했다도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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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웅제약이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하였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접고 ITC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