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의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부동산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적발된 농업법인 중 해당 운용주체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와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대표가 감사로 재직한 경영컨설팅사와 자산운용사, 증권사, 단위농협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는데 자본금 대비 차입비율은 무려 5000%에 달했다.
대응반은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들이 일명 '부동산투기꾼'을 전문운용역으로 끼고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을 취득 후 국내소재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처분이 불가능하다. 자금차입 또한 순자산의 최대 400%까지로 제한되는 등 엄격한 통제아래 투자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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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달 26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A 농업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내 농지·임야 등 29만6392㎡ 규모의 132개 필지를 영농의사 없이 313억4000만원에 매입해 799억1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짧게는 등기 당일 매도하거나 길게는 3년동안 토지를 농업겸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했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농업법인은 그 자체로 농업관련법 위반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투기자금을 모아 운용한 자는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투자자의 금전을 부동산에 운영해 영리를 취하면서 부동산 투기방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반은 농업법인 소관부처인 농림식품부와 협력해 개별사안별로 집합투자 해당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최근 농식품부 측에 집합투자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의 명단, 소재지, 출자자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대응반이 판단한 집합투자 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문적 지식·경험 등을 가진 자가 타 투자자와 구별돼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임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이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탈법적인 영업양태는 농지에 대한 투기조장 등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독]대놓고 '토지개발' 농업법인…곳곳에 구멍 '숭숭'
부동산매매, 토지개발이 엄연한 불법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3년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농업인 스스로 하는 등 감시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당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 3곳 필지와 산업단지 예정부지 29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투기로 문제된 대한영농영림은 최근 감사보고서에 법상으로 금지된 '토지개발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제시했던 한서회계법인은 지난 4일 돌연 '의견거절'로 정정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활동이 농어업겸영체법에 따른 경작여부, 부대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준거법령 위반사항은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놓고 행하는 불법행위…"부동산 하면 안되나요?"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영농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매입이 전혀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밝힌 '2019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실질운영 중인 활동 법인은 총 2만3315개소로 나타났다. 영농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 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농업인 출자액이 전체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비농업인이 농지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통로로 농업에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등 혜택도 크다.
농업법인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실태조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겸영체법 상 각 지자체가 조합원·출자, 사업범위, 경작유무 등을 3년 주기로 점검하지만 농업인이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식에 그친다. 부동산개발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자체 공무원을 속일 수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농업법인이 7만개가 넘는다. 원칙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살펴봐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법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의심되는 곳을 타겟으로 찍어 현장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황당하게도 서류제출 과정에서 법인 스스로 사업내용에 부동산개발을 기재하는 등 비목적사업을 영위한다고 밝히는 '정직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기 등 목적외 사업을 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도 불가능하다. 오직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만 가능한데 이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세액납부자료나 부동산거래자료를 관계부처를 통해 받아 면밀한 검토를 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안개정을 통해 법인에는 과징금을, 대표자에겐 벌칙을 부과하는 등 손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제도를 통해 농업을 규모화·효율화한다는 시장논리적 접근으로 제도를 운용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일명 부동산투기 전문꾼들이 껴 부동산펀드 식으로 농업법인이 운영된다고 보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영업 위반으로 검찰고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