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채 의혹 쟁점…'담당자 배제 경위' '업무 범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1.05.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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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혐의 입증 단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채를 반대한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어떤 경위로 배제했는지, 특채 업무가 채용 상황을 보고받은 비서실장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이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색…"직권남용 증거 확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색 대상 장소는 조 교육감 사무실과 2018년 중등 교사 특채 당시 비서실장인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사무실을 압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이번 압색은 특채에 관한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특채 관련 업무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과 경찰의 사건 이첩을 통해 조 교육감 수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이 4월 작성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교육감 선거 운동 등을 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특채를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미리 이들의 합격을 정한 뒤 채용 담당 공무원을 바꿔가며 특채를 진행했다는 시각이다.



"담당 공무원 부당 배제" vs "채용 완료 전 동의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 교육감이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혐의 유무를 가르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 교육감이 채용 결재 담당 공무원을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여부라고 한다.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 5명이 의사에 반해 배제된 채 특채를 진행했다면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은 논란을 의식해 조 교육감에게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채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감사원은 "반대가 계속되자 조 교육감이 '나는 특채 진행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특채 문서에 단독 결제하겠다'고 하며 국장과 과장을 결제라인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그러나 교육청 안팎에서는 해당 교사들이 부당한 압력에 의해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는 과거 교육감들도 해온 것"이라며 "다만 향후 논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책임질테니 공무원들을 빠지라고 한 것"이라며 "특채가 완료되기 전 해당 공무원들도 조 교육감 의사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장 업무 범위도 관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당시 채용에 관여한 한 비서실장의 업무 범위도 관건이다. 공수처는 특채가 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인데, 조 교육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한 비서실장에게 이를 시켰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비서실장은 채용 담당 국·과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특채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특채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에도 관여했다. 감사원은 한 비서실장이 교육정책 연구·개발, 교육감 업무 보좌 등을 수행했고, 채용은 업무 범위 밖에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공수처 시각을 뒷받칠만 한 근거가 있다면 조 교육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관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업무 범위가 무 자르듯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에서 비서실장의 업무 보좌 범위에 채용 업무가 포함된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줄어든다. 교육청 내에서는 '보통 비서실장의 업무 범위는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냐'는 등 공수처·감사원 시각과 상반되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 담당 직원은 '채용 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교육청 인사·예산권을 가진 교육감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뺐다면 의무 없는 일을 당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 측 말대로 직원들이 자진해서 빠졌더라도 진정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 지점에서 공수처와 교육청이 주로 다툴 것"이라며 "비서실장의 경우, 직무 범위에 '채용 업무가 없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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