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색…"직권남용 증거 확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공수처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과 경찰의 사건 이첩을 통해 조 교육감 수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이 4월 작성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교육감 선거 운동 등을 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특채를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미리 이들의 합격을 정한 뒤 채용 담당 공무원을 바꿔가며 특채를 진행했다는 시각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조계 전문가들은 혐의 유무를 가르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 교육감이 채용 결재 담당 공무원을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여부라고 한다.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 5명이 의사에 반해 배제된 채 특채를 진행했다면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은 논란을 의식해 조 교육감에게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채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감사원은 "반대가 계속되자 조 교육감이 '나는 특채 진행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특채 문서에 단독 결제하겠다'고 하며 국장과 과장을 결제라인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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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청 안팎에서는 해당 교사들이 부당한 압력에 의해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는 과거 교육감들도 해온 것"이라며 "다만 향후 논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책임질테니 공무원들을 빠지라고 한 것"이라며 "특채가 완료되기 전 해당 공무원들도 조 교육감 의사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장 업무 범위도 관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감사원에 따르면 한 비서실장은 채용 담당 국·과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특채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특채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에도 관여했다. 감사원은 한 비서실장이 교육정책 연구·개발, 교육감 업무 보좌 등을 수행했고, 채용은 업무 범위 밖에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공수처 시각을 뒷받칠만 한 근거가 있다면 조 교육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관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업무 범위가 무 자르듯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에서 비서실장의 업무 보좌 범위에 채용 업무가 포함된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줄어든다. 교육청 내에서는 '보통 비서실장의 업무 범위는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냐'는 등 공수처·감사원 시각과 상반되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 담당 직원은 '채용 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교육청 인사·예산권을 가진 교육감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뺐다면 의무 없는 일을 당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 측 말대로 직원들이 자진해서 빠졌더라도 진정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 지점에서 공수처와 교육청이 주로 다툴 것"이라며 "비서실장의 경우, 직무 범위에 '채용 업무가 없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