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갱신요구로 2년 더 살겠다"고 새 집주인에게 일방 통보되나?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2021.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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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새로 아파트 산 집주인이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면 비워줘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국토부가 동일한 취지로 내린 유권해석이 있으나 판결로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원고인 임대인 A씨 등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9년 3월 6일 임대인 C씨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로, 이곳에는 B씨의 부모인 D, E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 A씨 등은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 같은 해 7월 5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13억 5000만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C씨에게 1억 3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30일 아파트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7월 31일자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갈등이 생겼다.

B씨가 지난해 10월 5일부터 C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C씨는 이를 거절하고, 지난해 10월 15일쯤 B씨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을 통지했다.

그러자 B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다시 C씨에게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 거주하고자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C씨는 A씨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한 번 더 거절했다.


이후 A씨 부부는 B씨와 그의 부모 D, E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계약금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피고들은 항소했다. 이들은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해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진 집행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도 받았다. 따라서 세입자인 피고들은 2심 판결이 나올떄까지는 아파트를 새 주인인 원고 A씨 부부에게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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