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옵티머스 사건 브로커 기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자금인 것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감사가 시작되자 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교부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씨가 취득한 이득액 및 사회적 폐해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기씨는 "김 대표의 말을 직접 듣지 않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기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브로커 신모씨와 짜고 금감원 출신 인사 로비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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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씨는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주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김 대표로부터 16억5000만원을 수수한 뒤, 중간에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기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대로 도주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