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5년 구형…"도박자금 흥청망청·소액주주 농락"

뉴스1 제공 2021.05.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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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망행위 핵심 역할…취득한 이득 상당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자료사진).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자료사진).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모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받은 자금이 투자자금인 것을 알면서도 도박자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고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를 매수해 선량한 소액주주를 농락했다"며 "김재현 기망행위의 핵심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기씨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씨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약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5월 윤씨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김재현 대표에게서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기씨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검사에 착수하자 금융감독원 관계자 청탁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했다가 올해 3월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씨를 구속기소했다.


기씨와 함께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꼽힌 신모씨(57)와 김모씨(56)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씨는 앞서 4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발언에 나선 기씨는 "죄를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또 다른 로비스트) 김씨의 말을 듣고 일해 이번 사건에 이르렀는데 김재현 대표의 말을 듣지 않아 후회된다"고 밝혔다.

기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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