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자료사진).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모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씨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씨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약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기씨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검사에 착수하자 금융감독원 관계자 청탁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했다가 올해 3월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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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씨와 함께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꼽힌 신모씨(57)와 김모씨(56)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씨는 앞서 4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발언에 나선 기씨는 "죄를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또 다른 로비스트) 김씨의 말을 듣고 일해 이번 사건에 이르렀는데 김재현 대표의 말을 듣지 않아 후회된다"고 밝혔다.
기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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