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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낸 정기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소공연은 지난달 8일에도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려고 했다. 다만 당시에도 배 회장이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임용 권한대행 측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 회장이 Δ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 Δ가족 일감 몰아주기 Δ보조금 부당 사용 Δ사무국 직원 탄압 등의 논란을 빚자 탄핵했다.
이후 배 회장은 법원에 해임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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