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엄마로 지난 4월 27일과 5월 2일에 자녀가 남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혼나면서 울었던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고 해 아이가 혼란스럽고 괴로워한다고 털어놨다. 이 일로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을 꾼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3일 사안을 인지한 후 해당 담임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여 분리하고, 학생보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 학급 담임은 여교사가 맡고 있다"면서 "지난 11일 해당 학교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조만간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경찰 수사와 상관 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등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