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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헤어진 연인 B씨와 함께 있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차거나 목 졸라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신장 손상, 측두골 및 늑골 골절, 얼굴 열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뇌출혈의 일종) 등 상해를 입었다. 또 제4뇌 신경마비, 복시 등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성 질병까지 얻었다.
A씨는 과거에도 교제 중인 연인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았고, 이 외에도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