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너무 아파" 진료 방해하고 말리는 딸 폭행 외국인 집유

뉴스1 제공 2021.05.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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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도…"재범 않겠다 다짐하는 점 참작"

청주지법 © 뉴스1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임플란트 시술 도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치과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딸까지 폭행한 30대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아동학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A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시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도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병원 실장을 폭행하고 의료용 기구를 던지며 업무를 방해했다. 또 이를 말리는 자신의 딸(8)의 뺨을 때리고 꼬집는 등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열흘 뒤에는 위 사건으로 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하게 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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