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택시에 '불만' 추월 뒤 사고유발…법원 "특수폭행"

뉴스1 제공 2021.05.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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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거…뒤따르던 택시 추돌
1심 무죄→2심 벌금 …"일반적 운전 방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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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행하는 앞차에 불만을 품고 추월한 뒤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자 경적을 몇 차례 울리더니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했다. 이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 뒤따라 오던 택시는 A씨 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부딪혔다.

검찰은 A씨가 손님을 태우려고 서행운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협운전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과속방지턱이 있어 잠시 속도를 줄이거나 멈췄을 뿐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고의로 정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앞서 가는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교차로에서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과속방지턱에서 급제동을 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특수폭행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 차량이 차량속도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라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정지한 바도 있어 택시가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갑작스러운 제동에 대처하지 못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정거를 했다"며 "이어서 과속방지턱 직전이 아닌 과속방지턱에 올라간 다음 느닷없이 급정거를 했기 떄문에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 차량이 이미 1차 정기 후 약 6~7초 후에 과속방지턱에 올라선 다음 2차 정지를 했다"며 "2차 정지 전 이미 시속 30km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속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속을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에 올라가기 전 감속하고,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일반적 운전방법"이라며 "그러나 A씨는 전방에 아무런 교통 장해 요인도 없었는데 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에 완전 정지를 했다"고 꼬집었다.

택시기사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설령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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