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이 '전자주총' 독려, 하이브리드 주총법안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1.05.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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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업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서, 상법·전자상거래법·노동법 현안 논의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 제도 등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견 개진을 위해 전자 주주총회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어 기업들이 전자주총 도입을 망설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현장 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주총' 법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재택근무 확산 등 근로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하이브리드 전자주총' 근거법안 만들어야
14일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비대면 기업환경의 법적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업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김신영 한국법학원 박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자주총은 (현재 상법으로도) 해석상 개최·운영될 수 있지만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는 상법에 하이브리드(현장주총+전자주총 병행개최) 형태의 전자주총, 완전형 전자주총 모두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주총 전자화의 형태로 △소집통지·공고의 전자화 △의결권 및 의결권 위임의 전자화 △현장 주총과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적 참여도 허용하는 '주총 참여 전자화'(이하 하이브리드 전자주총) △현장 주총 없이 오직 가상 공간에서만 주총을 개최하는 '완전형 전자주총'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소집절차 전자화와 의결권 행사·위임의 전자화는 상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총이나 완전형 전자주총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는 게 김 박사의 지적이다.

기아는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제77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기아기아는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제77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기아
그는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학교에서는 비대면 인터넷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기업에서도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환경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유독 주총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며 "전자주총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었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의 전자주총을 개최·운영해 주주들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 비대면의 전자주총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전자주총을 개최·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자주총 개최·운영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을 주저하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일본은 2019년 6월 주주총회 시즌(일본은 3월 결산사가 많기 때문)에 전자주총을 개최한 회사가 겨우 5개사였다"며 "일본 정부가 2020년 2월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총 실시 가이드'를 발표한 후인 2020년 6월에는 전체 2344개사 중 222개사가 전자주총을 개최했다"고 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이 된 주총 비대면화를 위해 법적 기반의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대목"이라며 "종래 우리나라와 전자주총 관련 법적·실무적 환경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이 최근에 전자주총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전자주총 논의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에 과도한 규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6/뉴스1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중개사업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내놨다. 법안은 '중개자 고지 면책'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중개 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점 업체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도 플랫폼이 연대 배상하고 개인 간 거래에서도 플랫폼이 피해 구제 신청 대행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의 소비자법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중개업자로서의 플랫폼 업자의 책임이 강화된 반면 판매업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판매자가 해야 하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중개업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삭제하면 외관 책임의 근거가 오히려 모호해지는 게 아니냐"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우려 등 역차별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모든 거래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적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책임과 권리·의무'라는 민사적 기본 법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책임의 근거 및 범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기초로 하지 않고 중가자에게 공법적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 책임회피 비용이 이용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가 바꾼 근무환경, 노동법제 개선 필요"
(서울=뉴스1)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특별 방역관리 주간(4.26~5.9)을 맞아 30일 세종시 자택에서 중앙부처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택근무에 참여,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근무혁신 주관부처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유연근무 정착을 위해 인사처장이 솔선수범해 재택근무에 동참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1.4.30/뉴스1  (서울=뉴스1)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특별 방역관리 주간(4.26~5.9)을 맞아 30일 세종시 자택에서 중앙부처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택근무에 참여,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근무혁신 주관부처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유연근무 정착을 위해 인사처장이 솔선수범해 재택근무에 동참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1.4.30/뉴스1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일과 휴식, 근로공간과 비근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대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는 기업 경영 여건과 근로자 근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의 변화 앞에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시간 근로문제의 원인은 장기 고용 관행에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자 근로자에게 평소에 많은 연장 근로를 시키고 경기 침체로 업무량을 감축할 경우 연장근로를 단축해 고용을 조정한 점에 있다"며 "치열한 세계 경쟁, 경기 침체, 기업인력 고령화 등으로 부득이 비용을 삭감할 수단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줄어든 정규직의 과중한 근로가 심화됐고 결국 장시간 근로는 '고용시스템' 및 '노동시장 구조'와 상호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외부의 환경 변화와 내부 인력의 개선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인사·노무 제도와 근무환경의 변경·결정을 위한 공정·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상시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 협업의 툴이 논의되고 있고, 업무에 대한 디지털전환(업무의 유연화, 시간적·공간적 귀속 완화)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조직의 전환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 △탄력적 근무제 단위의 확대(현행 2주일→6~12개월) △선택적 근무제 정산기간의 연장 △특별(인가) 연장근로 제도의 허용범위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확대 △전체 업무의 명확한 사전 분리·배정을 통한 적정 근로·휴게시간 파악의무 부과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새로운 예외 제도와 고도 전문가 제도 도입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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