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뉴스1 © News1
현대차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이번 특별지원금은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등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2억원 이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2년 동안 이자의 3%를 보전해 주게 된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금은 기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기업도 중복신청이 가능해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자동차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이 이번 특별지원금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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