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신원 회장 재판 추가증거 무더기 신청…법원 "부적절"

뉴스1 제공 2021.05.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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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 중 확보한 증언들 제출…변호인 "방어 어려워"
"기소후 조사내용 증거제출 부적절…辯이 어떻게 준비하냐"

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2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2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에서 뒤늦게 증거 수십개를 새로 제출한다고 해 재판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진술조서 40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고, 최 회장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9명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기소 이후 확보한 관련자들 진술 중 최 회장 혐의와 관련된 진술들을 추가 증거로 낸 것이다.



이에 변호인은 "기소 2개월이 지나 40개 증거를 검찰이 새로 제출한다면 도저히 방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을 증거로 낸다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증거능력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증거를 이제야 내면) 변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 오냐"며 "열람등사도 안 된다는 거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될지 증인에 머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게 매우 적절하지 못 하다"며 "불리한 증언을 하면 기소를 할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가 최근에 됐다"며 "이미 제출한 증인 순서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증인들은 후순위로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1심에서 공소제기 후에 진행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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