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2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기소 이후 확보한 관련자들 진술 중 최 회장 혐의와 관련된 진술들을 추가 증거로 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을 증거로 낸다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증거능력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증거를 이제야 내면) 변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 오냐"며 "열람등사도 안 된다는 거지 않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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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될지 증인에 머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게 매우 적절하지 못 하다"며 "불리한 증언을 하면 기소를 할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가 최근에 됐다"며 "이미 제출한 증인 순서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증인들은 후순위로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1심에서 공소제기 후에 진행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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