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네이버' 콜라보 완성됐다...네이버-위버스 기업결합 승인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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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1 키즈 초이스 어워드'(Kids Choice Awards)에서 3관왕을 차지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이 공식 홈페이지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발표한 '2021 키즈 초이스 어워드'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페이보릿 뮤직 그룹'(Favorite Music Group), '페이보릿 송'(Favorite Song), '페이보릿 글로벌 뮤직스타'(Favorite Global Music Star) 3개 부문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15일 열리는 '2021 그래미 어워드'에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와 퍼포머로 이름을 올렸으며, 본 시상식에 앞서 오전 4시부터 진행되는 '그래미 어워드 프리미어 세리머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니켈로디언 '2021 키즈 초이스 어워드' 제공) 2021.3.14/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1 키즈 초이스 어워드'(Kids Choice Awards)에서 3관왕을 차지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이 공식 홈페이지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발표한 '2021 키즈 초이스 어워드'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페이보릿 뮤직 그룹'(Favorite Music Group), '페이보릿 송'(Favorite Song), '페이보릿 글로벌 뮤직스타'(Favorite Global Music Star) 3개 부문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15일 열리는 '2021 그래미 어워드'에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와 퍼포머로 이름을 올렸으며, 본 시상식에 앞서 오전 4시부터 진행되는 '그래미 어워드 프리미어 세리머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니켈로디언 '2021 키즈 초이스 어워드' 제공) 2021.3.14/뉴스1


네이버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간 합작 '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업결합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 BTS 등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콘텐츠 경쟁력이 결합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 간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에 대해 "관련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네이버와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 계약을 맺고,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계약 내용은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V라이브(V 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것이다.

네이버와 하이브는 각각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 'V라이브'와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이번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음원·영상 제공, 콘서트 중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네이버와 하이브는 위버스컴퍼니의 지분을 각각 49%, 51% 보유하게 된다. 위버스컴퍼니는 'V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양사의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예 기획사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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