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화나서"…7개월 딸 때려 중태, 친모 체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5.13 07:47
글자크기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딸을 수차례 때려 중태에 빠트린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2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딸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딸을 폭행한 뒤 잠을 잤던 A씨 부부는 아침에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다시 119 구급차를 타고 진주시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기 얼굴과 몸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현재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의료진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아기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 후 화가 나 아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이전에도 아기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상태,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남편은 말렸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