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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장씨는 격리 통보를 받은 날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를 먹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장씨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A씨와 접촉한 이후 동선과 관련해서는 "10~12일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여행가서 산과 바다로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장씨는 이 기간 서울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광주로 향해 시어머니를 포함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 판사는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며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시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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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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