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역학조사 거짓진술…50대 여성 징역 6월 실형

뉴스1 제공 2021.05.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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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염병 확산 위험 증대시켜 죄질 무겁다"
장씨, 1심 결과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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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8일 코로나19 확진자 A씨과 접촉했다. 방역당국은 같은달 13일 장씨에게 오후 4시쯤, 오후 7시20분쯤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대상인 사실과 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장씨는 격리 통보를 받은 날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를 먹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장씨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역학조사에서 7월12~14일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13일 새로 이사 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와 접촉한 이후 동선과 관련해서는 "10~12일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여행가서 산과 바다로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장씨는 이 기간 서울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광주로 향해 시어머니를 포함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 판사는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며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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