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모습(대법원 제공) © 뉴스1
대법원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재정·시설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새로운 법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안건은 천편일률적인데다 다소 답답한 인상을 주는 법정을 밝고 친숙하게 탈바꿈하겠다는 뜻에서 채택됐으며 추후 분과위원회가 본격 검토한다.
법원행정처는 양성평등 균형인사, 성인지 예산 확보,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이날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사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해 9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