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4년만에 발행어음업 진출…최대20조 조달 가능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1.05.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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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본사 센터원 빌딩미래에셋증권 본사 센터원 빌딩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최종인가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 한 지 3년 10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약 10조원으로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은 최대 20조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심사가 중단됐다. 그 사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이 먼저 발행어음업에 진출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 없이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올해 3월 형사제재 없이 종결되면서 발행어음업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초대형 IB들은 수익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이다.


미래에셋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선 미래에셋이 유일하게 이 요건을 충족한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보장 의무를 지고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통합계좌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행어음과 비슷하지만, 발행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자본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인가 없이 사업에 진출해 조달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IB)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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