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전북도청 직원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의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대는 이날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등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고창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00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전북개발공사가 담당하며 총사업비는 466억원이 투입된다.
A씨는 지인과 지난해 11월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구입 당시 A씨는 전북도에서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등 업무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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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이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창읍 백양지구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뉴스1
A씨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고 불리해질 수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했다.
전북도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 2차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군 고유 사무여서 앞서 진행된 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 지구에서 제외됐었다”며 “A씨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LH 사태가 발발한 지난 3월 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 4100여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섰으나, 약 한 달 만에 단 1건의 문제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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